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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몰수 및 강제징수 현황은?

십시일반@@ 2021. 11. 3. 19:28

  2017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풍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올해, 다시 그 열풍이 시작되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지칭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논의가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및 강제징수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발행일 : 2021. 9. 30.)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 자료 내용을 원용하고자 합니다(문체는 높임말로 수정하였습니다).]

 

 

[픽사베이 제공-비트코인-가상화폐]

 

 

 

"1.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가 인정된 최초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2017. 4. 17.과 18.에 걸쳐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22만명 상당의 회원을 모집하고,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상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음란물유포)를 저지른 자가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습니다. 압수는 범죄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임의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이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새로이 개설한 후 범죄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새로 개설한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므로, 검찰은 법원에 압수한 비트코인의 몰수를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가 판결의 쟁점이었는데, 2017. 9. 7. 제1심은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8. 1. 30. 항소심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2018. 5. 30.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고,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몰수된 상태로 보관되었는데, 관할청인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 3. 25.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추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몰수한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매각은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수에 대한 수의계약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매각대금 122억 9,400여 만원을 국고에 귀속하였습니다.

 

 

 

"2.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 3.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고액체납자 2,416명이 가진 36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서울시도 2021. 4.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76명이 가진 251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221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www.korea.kr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6539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news.seoul.go.kr

 

 

  다만, 여기서 압류하였다고 보도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현금징수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현금을 납부하거나, 체납자나 거래소로부터 동의를 받고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를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들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1년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맺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이제는,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범죄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와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진행된 것이지요. 그러나 민사에서, 채무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의 (민사상)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