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 첫걸음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을 살펴보면서, 사례를 통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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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 청약에서는 대부분,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세대주이자, 청약 신청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도 매우 중요하지요.
주택 청약에 있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 청약에 있어, 세대원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양도세 취득세에 있어 세대 구성과 주택 청약에 있어 세대 의미는 다르므로, 아래 규정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 5. 10. 일부개정 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역시 법 규정은 매우 딱딱하고 어렵게 쓰여 있네요. 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갑돌은 주택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갑돌은 당연히 세대원에 포함됩니다(주택공급신청자). 그리고 김갑돌의 배우자 이을순 역시 세대원에 포함됩니다(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부부는 일심 동체이므로, 이을순이 김갑돌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원은 직계혈족만 포함됩니다. 즉, 김갑동 또는 이을순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등), 직계 비속(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이 세대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김갑동 또는 이을순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위 규정 '다', '라' 목).
나아가 만약, 이을순이 김갑돌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을순에게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김갑돌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내집 마련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 주택 청약과 별개로,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내가 단독소유하게 되었다면, 아내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27
2.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위와 같이 부모님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 내 당첨 제한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항으로 다시 가보면, 김갑돌(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은 반드시 김갑돌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결국, 부모님과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과거 부모님 당첨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경우, 형제는 주택 청약에 있어 세대원으로 인정될까요?
'1.'항으로 돌아가 다시 살펴보면, 직계존비속 만 세대원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형제/ 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 또는 자매의 주택소유/ 청약 제한사항은 청약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무주택자인 아내,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친정부모의 세대원 범위에는, 세대 분리된 직계비속(딸)의 배우자(사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부부 모두 무주택자, 아내는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4.'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남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맺으며
이상과 같이,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 공부도 필요하니, 본 포스팅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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