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2주택 공급(1+1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양 받는 주택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 분양,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조합원 분양가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인지 여부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전 포스팅에서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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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분양 주택의 공급가격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실무
추가 분양 주택 공급가격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즉, 구체적인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분양가로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로, 다른 조합에서는 일반분양가로, 또 다른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중간 가격으로 추가 주택 공급가격을 정하였습니다. 즉, 일관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 참고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축물 뚜껑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2. 추가 분양 주택 공급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의견
한국감정원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 분양 시 2주택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① 2주택 분양은 조합원 분양을 의미하는 점, ② 대형평형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과 종전가격∙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중∙소형 2주택을 분양 받는 것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 역시, 한국감정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특히, 위 ② 근거가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대형평형의 경우 전체 면적이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되는 반면, 1+1 분양에 따른 추가 분양 주택이 일반분양가로 공급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65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1+1 분양,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조합원 분양가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감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주택 분양가격에 차등을 두었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2주택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1+1 분양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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