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와 집주인은, 사이가 좋으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분쟁이 더 늘어난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도, 예전부터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있었던 분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특별한 약정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납부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