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기타 법률 이슈 29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나?

아파트 세입자와 집주인은, 사이가 좋으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분쟁이 더 늘어난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도, 예전부터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있었던 분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특별한 약정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납부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

우체국 통장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기재하는 방법!

채무자에게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을 받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죠. 채무자가 참으로 영리한 게, 1금융권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금융권 은행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처럼, 실무상 채권추심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쉽지 않지만, 끝까지 책임재산을 찾아내어 채권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통장(예금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추심을 진행하고자 하시거나 법률 상담(유료)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5,000만 원 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feat. 소액 임차보증금채권과 압류금지채권)

A 씨는 B 씨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 A는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B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위 1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B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위 거주지(서울 소재)에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A 씨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압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0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 가능할까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위 사례에서 쟁점은, 채무자 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구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해야 하나?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은, 판결 선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하자감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하자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1심 소송기간만 2~3년 훌쩍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중에 구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편,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의 형태를 살펴보면, 구분소유자가 전유/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 시행사, 시공사 등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고 함)에게 양도하고, 입대의는 양수한 위 채권으로 시행사, 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