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재개발 재건축 이슈 36

1+1 분양, 추가 분양 주택은 조합원 분양가인지 아니면 일반분양가로 공급해야 하는지?

이전 포스팅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2주택 공급(1+1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양 받는 주택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 분양,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조합원 분양가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인지 여부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전 포스팅에서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분양 주택의 공급가격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실무 2. 추가 분양 주택 공급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의견 3. 맺으며 1. 추가 분양 주택의 공급가격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실무 추가 분양 주택 공급가격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1+1 분양, 2주택 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라면, 자신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이 아무리 크더라도 또는 사업구역내 2채, 3채 등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켰지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은 2012년경, 조합원에게 본인 소유 주택 외 소형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는 주제로,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건축 관련 기사 소개 이번 포스팅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재건축 기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5802 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 사면 입주권 못 받아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1주택자의 집을 사면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 조합원이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feat. 공유자가 분양신청 할 경우 입주권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가 분양신청 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련 규정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제39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등일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한 명을 대표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