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와 관련하여, 예전에 소송에서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직접 출석'이란 조합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상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해 본 뒤, ② 조합원 '직접 출석'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