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있어,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이와는 달리,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통해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쟁점 가운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부동산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쟁점들입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재건축사업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