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라면, 자신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이 아무리 크더라도 또는 사업구역내 2채, 3채 등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켰지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은 2012년경, 조합원에게 본인 소유 주택 외 소형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