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있는 형사판결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 한 뒤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6도309). 형사소송에서, 한의사는 전화 상담을 하고 한약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