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보험급여 청구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중복 전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후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전보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피재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