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해당 쟁점에 대해 숙지한 뒤,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산재 승인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오해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셨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주를 상대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산재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