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이때, 토지 수용 관련 소송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수용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 지장물은 누가 철거해야 하는지 문제 되지요. 철거 의무자는 지장물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2. 지장물 철거 의무자, 지장물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3. 맺으며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홍길동 씨는 A 토지(서울 소재)를 매수하여 00 학원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