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였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작성한 후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3고정2** 사건 등)를 통해, 성형 후기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형 수술 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홍길동씨, 인터넷 카페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다 2. 성형 후기 명예훼손 쟁점, 허위 사실을 작성한다면 무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3. 성형 후기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