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1. 사실관계 0 갑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을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을로부터 을 소유인 H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0 갑은 을의 위 부탁으로, 2014. 1. 13.경 H 아파트를 갑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0 갑은 2015. 8. 6.경, 갑이 친구 병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