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경,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 구하라 씨의 슬픈 소식 이후,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고 구하라 씨의 유산을 요구하였지요. 이에 대해,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홀로 자식을 양육한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해 '고 구하라 씨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고 구하라 씨 유산을 분할하라'라는 취지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 고 구하라 씨의 친부모만 법정상속분비율(5:5)로 상속권을 ..